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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23
    • 의견마감일 : 2017-07-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6년 말 기준 약 1,344조원 규모임. 이에 현행법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체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청소년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취학 아동과 방학기간 중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대부업 광고가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대부업 광고의 총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 외의 약 12시간 동안 대부업 광고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포함하고, 방송광고의 총량에 대한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안 제9조제6항 신설).
규제내용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포함하고, 대부업자등이 할 수 있는 방송광고의 총량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