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건설] 원자력안전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4-20
    • 의견마감일 : 2018-05-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대상자의 교육 미이수의 사유는 업무 관련 해외출장, 보직이동, 다른 업무수행 등인 경우가 다수이나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교육 대상자 개인에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 및 제119조제1항제7호).
규제내용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안 제106조)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