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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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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06-30
    • 의견마감일 : 2017-07-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교육부장관에게 이용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LTE 기준 1인당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6GB를 초과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주로 기사검색, 음악ㆍ동영상 등 콘텐츠 이용에 활용하고 있는 등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 대부분이 가입하는 정액요금제는 제한된 데이터 제공량에 비해 요금이 비싸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문화적 소외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이용약관에 해당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규제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이용약관에 해당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