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사회복지사업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후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 12. 26. 2010도16681)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54조제1호의2호 신설).
규제내용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는 아니됨(안 제1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