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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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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원자력 손해배상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6-30
    • 의견마감일 : 2017-07-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났을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한화 5,000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지고 있는 배상책임 이상의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규제내용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함(안 제3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