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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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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07-03
    • 의견마감일 : 2017-07-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쟁상황 평가의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최근 부가통신사업의 시장영역이 점차 네이버,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대형 사업자에 의해 과점화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안 제104조제5항제5호 신설).
규제내용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경쟁상황 평가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34조)
자료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