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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03
    • 의견마감일 : 2017-07-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한해 이자율 상한을 연 27.9%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채시장 양성화는 상당 부분 이뤄진 반면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제한에서 제외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업법을 이용하여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할 때 대부이자율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함(안 제6조)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따름(안 제8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따름(안 제1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