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신고된 체불임금이 1조 4,286억원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임금등 체불 시 각종 제재 조치 등을 통한 체불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임금등 체불 시 조속한 청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불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 유인을 낮추고, 체당금 지급 및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신설).
규제내용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불사업주에게 임금체불 현황, 임금지급 계획, 사업의 경영상태, 사업주의 재산 상황 등을 포함하는 체불임금 청산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43조의4)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작성·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1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