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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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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보험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지급 지연의 사유로 삼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이후 금전적 여력이 없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각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3항).
규제내용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각서 작성 등을 포함함(안 제189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