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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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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만 실시할 수 있고,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의2에 해당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3항).
규제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의 거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함(안 제23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