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정주환경]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8-04-23
    • 의견마감일 : 2018-05-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함으로써 교육 복지에 기여하고 온라인 대학교육의 해외 수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원격대학의 교육과정·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마.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며,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
  바.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사이버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
규제내용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사이버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18조)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2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