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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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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보험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 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의2 신설).
규제내용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회사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등의 이유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함.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의 이유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함. 다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한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한 결과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함.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함.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손해사정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봄(안 제18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