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환경]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7-10
    • 의견마감일 : 2017-07-24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또한 그동안 미진했던 노후 건설기계, 선박, 공항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안 제27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저공해화하고, 시·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한 연료유의 황함유기준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운영자가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 장치 등 선박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선박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차.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 및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ㆍ도 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안 제18조)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함(안 제27조)
특정건설기계의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함(안 제30조)
저공해조치 명령과 관련된 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나 엔진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보증기간과 성능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안 제33조)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 및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4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