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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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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7-10
    • 의견마감일 : 2017-07-24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안 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라.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고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8까지).
바.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사.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안 제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환경부장관은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8조의2)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실적 미달수량에 5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3)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9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