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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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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10
    • 의견마감일 : 2017-07-24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 등은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한 이익과 비교하여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의의결제도가 공정한 법원칙 확립과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또한, 검찰총장과의 사전협의제도를 삭제하고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신고인과 합의하고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동의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여 제도의 본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동의의결 취소권을 동의의결절차 개시 후 1개월 내로 제한함(안 제51조의2제1항제3호).
나. 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신고 후 30일 내에 신고인과 합의하고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51조의2제3항 신설).
다. 동의의결 결정 이전에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1조의3제3항).
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4제3항 후단 신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5제1항). 
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5조의9제1항). 
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함(안 제55조의9제2항).
규제내용
사업자의 동의의결 취소권을 동의의결절차 개시 후 1개월 내로 제한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나 심의 중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51조의2)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의의결이 취소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4)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함(안 제55조의9)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