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12
    • 의견마감일 : 2017-07-26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하게 하며,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하는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자는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 행사할 때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절차가 없으며, 작업중지를 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 또한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포괄적인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거부권 신설,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 절차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함(안 제26조제2항).
  나.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지침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작업현장 점검,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로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재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라.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삭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마.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바.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작업거절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정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안 제26조제7항).
규제내용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삭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