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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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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7-19
    • 의견마감일 : 2017-08-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여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대만에서 수입한 틸라피아의 경우 오염된 환경에서 양식되어 대만 현지에서는 기생충이나 대장균의 위험으로 횟감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국내 음식점에서는 이를 원산지표시 없이 “역돔”이라는 명칭으로 초밥의 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날것으로 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규제내용
음식점에서 수산물 중 어류 또는 패류를 날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