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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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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7-26
    • 의견마감일 : 2017-08-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시험·연구 단계로서 국내 도로 현실에서 고장 및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제72조제1항제13호 및 제84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규제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72조)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