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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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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25
    • 의견마감일 : 2017-08-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및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규제내용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명성 유지·관리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5조)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에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