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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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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7-07-17
    • 의견마감일 : 2017-07-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이를 위한 물류시설 역시 복잡화·대형화되면서 대폭 증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등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그 붕괴로 인해 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물류시설과 관련된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규제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