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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27
    • 의견마감일 : 2017-08-1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동안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27.9%)이어서 서민경제 생활 안정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규제내용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