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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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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관광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7-07-31
    • 의견마감일 : 2017-08-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미국, 싱가포르 등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및 국내의 여타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1~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두고, 기간만료 시점에서 재허가 또는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권 및 지분의 양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양수·양도시에는 감독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내 카지노업의 경우 과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두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1995년에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법」으로 편입된 이후,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영구적으로 허가권을 갖게 됨.
  또한,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관광사업과 동일하게 사후 신고만으로 양수·양도 등이 가능하여, 외국 자본 등에 매매되는 등 국부유출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카지노업의 외형적 성장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사업자의 진출 가시화 등으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카지노업의 허가유효기간(5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경영상황,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부적절한 사업자가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회피하여 허가권을 획득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사전 검증을 통해 차단하는 등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와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고, 카지노업을 양수, 분할 및 합병하는 경우와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양수 등의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라. 갱신허가, 양수 등의 사전인가제 도입에 따라 수수료 및 벌칙 등을 부과함(안 제79조, 제81조, 제84조).
규제내용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카지노업을 양수, 분할 및 합병하는 경우와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22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