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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7-31
    • 의견마감일 : 2017-08-14
안건내용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신종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현재 민간 차원에서 자력구제를 위하여 정보 수집 및 사실 조사를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심부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공인탐정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국 실정에 맞게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을 양성화·제도화하여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인탐정의 자격과 업무 등 민간조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인탐정업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6조).
라. 공인탐정이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공인탐정은 공인탐정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공인탐정업자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사. 공인탐정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아.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 및 공인탐정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규제내용
공인탐정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공인탐정이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9조)
공인탐정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민간조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11조)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공인탐정이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3조)
민간조사법인이 소속 공인탐정을 고용한 경우 경찰청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4조)
민간조사법인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17조)
공인탐정업자는 조사부를 비치하고, 의뢰받은 공인탐정업무 내용을 조사부에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함(안 제23조)
공인탐정업자는 공인탐정업무를 의뢰받은 의뢰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함(안 제24조)
공인탐정업자는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6조)
공인탐정업자는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공인탐정업무를 수행한 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공인탐정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
공인탐정업자는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9조)
공인탐정업자는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공인탐정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0조)
공인탐정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인탐정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31조)
공인탐정업자는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그 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32조)
공인탐정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3조)
공인탐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탐정과 사무원은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34조)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4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