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런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이에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허용기간을 3개월까지로 하고, 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제2호 단서 삭제).
규제내용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