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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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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외국인투자 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7-31
    • 의견마감일 : 2017-08-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투자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하여 선진 기술 도입, 국제수지 개선 및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고 원천 기술 특허를 확보한 후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해고하여 우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도 지적되고 있음.
  특히 하이디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와 같은 외국투자자본의 먹튀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먹튀 행각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과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먹튀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축소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내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7항·제8항, 제27조제1항제10호의2).
규제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축소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