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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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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7-31
    • 의견마감일 : 2017-08-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 운전자나 노선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시동잠금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장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는 모든 버스에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전세버스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차량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차량 운전자나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육상운송업, 대중교통 운전(노선버스, 택시 등)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9조의4 신설,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전세버스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함.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여야 함(안 제29조의4)
제29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