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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31
    • 의견마감일 : 2017-08-1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다른 법률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사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도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어 이 법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안 제43조 신설).
규제내용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안 제4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