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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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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03
    • 의견마감일 : 2017-08-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은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하여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역시 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규제내용
대리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공급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따라야 하고, 협의와 관련하여 대리점단체는 공급업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는 안 제5조의2제5항을 포함한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2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안 제5조의2제5항을 포함한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25조)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3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