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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02
    • 의견마감일 : 2017-08-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법은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최근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하거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7 신설, 제37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등).
규제내용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2조의7)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할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33조)
또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5조)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하거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37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