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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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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02
    • 의견마감일 : 2017-08-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시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중소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증대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또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신설).
규제내용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2조의7)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함.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함.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