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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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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8-02
    • 의견마감일 : 2017-08-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2년에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공급인증서제도도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인증서 가격은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어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또한 최근 공급인증서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민들의 새로운 농가소득모델 창출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 17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7조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할 수 있음(안 제1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