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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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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관광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7-08-02
    • 의견마감일 : 2017-08-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또한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과 같이 등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있으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어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5조제1항).
규제내용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