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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16
    • 의견마감일 : 2017-08-30
안건내용
제안이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간 대출거래의 성장세는 폭발적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 1,29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P2P 대출거래에 대한 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온라인대출중개업을 영위해야 함(안 제6조).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온라인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함(안 제7조).
라.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마.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됨(안 제12조제3항).
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투자권유의 요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되고,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사.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안 제17조).
아.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온라인대출중개업 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18조).
자. 온라인대출중개업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를 설립함(안 제23조).
차.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를 감독해야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차입자의 대출한도 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0조).
규제내용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 대출중개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되지 못함(안 제5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온라인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함(안 제7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계약서 및 대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함 등(안 제9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차입자에게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0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등(안 제11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됨 등(안 제12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투자권유의 요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되고,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됨 등(안 제13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등(안 제14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투자자와 온라인대출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미리 상품설명서, 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에 의한 방법 등의 방법으로 자공하여야 함 등(안 제15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됨 등(안 제16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온라인대출중개업 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18조)
차입자가 온라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
투자자가 온라인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
투자자가 온라인대출에 투자하여 얻은 투자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간주함(안 제22조)
협회가 아닌 자는 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23조)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24조)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대출중개업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함 등(안 제25조)
금융위원회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27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규정(안 제28조)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등(안 제29조)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위반금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등(안 제30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안 제34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 규정(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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