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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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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08-02
    • 의견마감일 : 2017-08-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되어 있으며 재판의 증거능력도 인정되고 있음.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州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대화 녹음도 불법이며 따라서 녹음 파일 소지 자체가 처벌대상임과 동시에 법적 증거자료로도 인정되지 않음.
  독일,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에서는 상대방 동의하에 녹음은 가능하나, 녹음 전 상대방에게 녹음 의도를 명확히 설명해야함.
  영국, 일본,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은 가능하나 제3자 제공 또는 특정용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 작동 시 자동으로 '찰칵' 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통화중 상대방이 녹음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안내멘트(“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를 송출해 통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9 신설).
규제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안 32조의9)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