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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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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8-11
    • 의견마감일 : 2017-08-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이 국외 인증기관에 인증 및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안전 인증 및 확인 시 관련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제품에 대한 인증 및 확인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KC인증마크를 부여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물건이나 자료가 제한적으로 해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일례로 2016년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면중단에 이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품의 경우 국외 인증기관에서 안전 인증 후 국내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과정 절차가 일부 미진하다는 의혹이 발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기관은 제한된 자료로 인해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국외 인증 획득 후 국내 인증 획득 시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 적합성 확인 절차가 소홀히 이뤄졌던 측면과 함께 인증요청 사업자의 관련자료 제출이 소극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인증기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환경에 기인하는 탓임.
  이에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인증 및 확인시험 기관이 필요시에는 해당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증절차를 강화하고자 함(제5조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5항·제6항 신설).
규제내용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5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제품시험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