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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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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17-09-08
    • 의견마감일 : 2017-09-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실패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초기창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실패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11까지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44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안 제39조의11)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