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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제품안전기본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8-11
    • 의견마감일 : 2017-08-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품 발화사고로 인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전면 중단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전량 리콜 조치가 이뤄졌음.
  당시 삼성전자는 해당 배터리 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및 위해성이 발견돼 2016년 9월 초 전량 리콜을 결정하여 발표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0월에서야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가 이뤄졌음.
  반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품에 대한 전량리콜 발표 직후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를 즉시 한 바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리콜을 반복해 소비자안전을 유해ㆍ위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없는 상황임.
  반면, 국내 소비자안전을 규율하고 있는 기타 법에서는 소비자안전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게 대해 등록ㆍ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법에서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및 제품의 결함에 따른 사고조사 시에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등을 한 기관은 제외토록 해야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대한 사고조사 시 제품인증을 담당했던 기관이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제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즉시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를 하도록 하고, 동일한 품목의 제품에 대해 동일 사유로 리콜이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시 제품인증 등을 한 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원이 참여토록 함(안 제9조의4, 제13조의 3, 제1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4, 제2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호 신설 등).
규제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품목의 제품에 대해 동일 사유로 리콜이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