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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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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8-11
    • 의견마감일 : 2017-08-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담배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들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면서도 타르와 니코틴만 측정하여 표기하고 있을 뿐, 다른 발암성물질에 대한 성분 표시는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분분석 결과 일반담배 연기 속에 36개의 유해성분을 확인하였고, 이 성분들 중에는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인체발암물질, 추정물질, 가능물질로 분류된 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이에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양 법 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규제내용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발암성물질을 포함한다)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함(안 제2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