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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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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18
    • 의견마감일 : 2017-09-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가짜뉴스는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정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등).
규제내용
이용자는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됨.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44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 등이 게재·전시 또는 유통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안 제44조의2)
제44조의2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제4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