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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17
    • 의견마감일 : 2017-08-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갑작스러운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로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
규제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12조의6)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33조)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