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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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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이자제한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7-08-18
    • 의견마감일 : 2017-09-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이와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금전대차의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8조제2항).
규제내용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안 제2조제1항), 금전대차의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함(안 제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