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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17
    • 의견마감일 : 2017-08-3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연간 27.9%까지를 이자율 상한으로 허용하고 있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이와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대부금액에 대한 선이자를 요구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음(안 제1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