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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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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전자금융거래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16
    • 의견마감일 : 2017-08-3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되,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나.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다.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라.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 신설).
마.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46조의7부터 제46조의10까지 신설).
규제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통화취급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등(안 제39조)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46조의3)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46조의4)
가상통화거래업을 영위하는 자는 가상통화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등(안 제46조의5)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6)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6조의7)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안 제46조의8)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6조의9)
가상통화취급업자는 가상통화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통화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등(안 제46조의10)
제4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