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강제금을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아울러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제33조제5항, 제107조).
규제내용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