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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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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8-22
    • 의견마감일 : 2017-09-05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킬로그램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을 악용하여 소위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하루에도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국내에 반입하여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음.
  최근 한 언론사의 추계에 따르면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연간 4만 톤으로 참깨 등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여 국내 자급률 하락 및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음.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나, 평택항 등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 항에서 단속 소홀로 인해 버젓이 이들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이렇게 반입되는 휴대품은 잔류농약 등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하려는 것임.
  또한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관 시에 제출한 후 반입을 허용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총량을 20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되, 품목별로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96조의2제1항 신설).
나. 면세 총량 및 품목별 한도를 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세청장이 협의하여야 함(안 제96조의2제2항 신설).
다. 상기 농축산물 및 한약재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토록 함(안 제96조의2제3항 신설).
규제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농축산물 및 한약재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여행자는 통관 시 해당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6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