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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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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국세기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8-18
    • 의견마감일 : 2017-09-0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업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공재이나, 현행 세무행정에서는 이러한 외부감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는 행위는 사실상 세금탈루 행위에 해당함에도, 현재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고 기업 스스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6제2항제2호).
규제내용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81조의6제2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