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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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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의 구성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있어서 별도의 반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하면 조합의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수년이 지난 동의도 유효하게 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해산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제31조제2항 삭제, 제31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제36조제1항).
규제내용
제3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등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안 제3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