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관세/통관] 공동주택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부과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사용료 등 잡수입의 회계처리 누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익에 대한 관리주체의 임의 집행, 용도에 맞지 않는 잡수입의 집행 등으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주자와 사용자는 잡수입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지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독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임.
  이에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규제내용
제23조의2에 따른 잡수입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23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등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함(안 제2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