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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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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전원개발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미관상 문제, 전자파 피해 등의 우려로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송전선로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현행법상 강행규정이 아니고 설치 및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15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전원개발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지중화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원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함(안 제5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