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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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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에 이용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회피하거나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의 경우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 기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79조제2항 및 제443조).
규제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안 제175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79조제2항 및 제443조)
의안원문